주식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전에 관리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점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종목에 대해 최소한 Owner리스크가 있는지 등은 철저히 분석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막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보통 Owner risk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글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가 조심해야 하는 결론 내용도 넣어두었습니다.)
최근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5월 초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협의로 구속 기소)
이렇듯 특히 개인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관련된 논란이 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순서는
[관리종목 지정]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결정] - [정리매매] - [상장폐지] 순으로 이어집니다.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퇴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퇴출 사유' 충족 시)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평소 하기 번호로 매겨놓은 항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지에 대한 주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리종목 지정 : 법정 제출기한인 사업연도 경과 9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분기나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로 반기, 분기 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 상장폐지 기준 : 관리 종목 지정된 이후에도 1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의견 :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는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 관리종목 지정 : 반기 검토 보고서상 이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한 경우
- 상장폐지 기준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한 경우
3. 자본 잠식(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
-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한 경우
- 상장폐지 기준 : 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있거나,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이 2년 연속 이어질 경우
주식분산 미달(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경우인지는 알아야 함)
거래량 미달(거래량이 미달인 경우,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경우인지는 알아야 함)
주가/ 시가총액의 미달(주가가 계속 떨어져 일정 값 이하로 이어질 경우, 정확한 기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경우인지는 알아야 함)
또한,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매출액 미달, 회생절차/ 파산신청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 조건 중에서 저희가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자본 잠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지,
유보율 등을 확인하여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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